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음주운전 처벌 강화 무색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음주운전 처벌 강화 무색

기사승인 2019-02-13 16:52:11

술에 만취해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유족의 엄벌 요구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성숙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동승한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으며, A씨 측이 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이 아닌 애정행각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이번 사고는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존 판결보다 형량이 무겁게 선고됐다고 평가했으나 윤씨 가족은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정서에 부합한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으나 이 법은 사고 이후 개정돼 윤씨 사건에는 음주운전치사 가해자에게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토록 하는 개정 후 법률이 적용 되지 않았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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