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한국지엠 비정규직 “모든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 전환해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한국지엠 비정규직 “모든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 전환해야”

기사승인 2019-02-14 15:49:57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비정규직노조가 사측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14일 “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하지만 2015년 1월20일 소송이 시작된 후 4년이 지나서야 선고가 내려진 점은 유감스럽다”며 “사측 변호인인 김앤장의 의도적인 시간끌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재판부에서 2016년 9월 소송이 들어간 3차 소송단 105명에 대한 선고는 이번에 제외됐다”며 “이번 소송과 동일한 내용인 데도 제외된 것은 유감스럽다. 이들은 또다시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승소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005년 시작된 불법파견 문제가 14년이 지났다.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노조탄압 과정에서 해고된 부평‧군산‧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불법을 저지른 카허카젬 사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해고노동자들은 정든 일터로, 범죄자에게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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