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눈썹문신 성행…국소마취제도 불법사용

무면허 눈썹문신 성행…국소마취제도 불법사용

기사승인 2019-02-17 10:37:11

무면허 의료시술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에게 무면허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국소마취제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미용실 원장 이 모(45) 씨와 직원 김 모(40)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용실에서 1회당 16만원씩을 받고 한 달에 1∼2회꼴로 무면허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다. 만일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들은 또 국소마취제도 시술 중에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국소마취제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해 유통책을 찾아 나설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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