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휴대전화 추가 개통‧매매해 부당이득 챙긴 일당 적발

고객 명의 휴대전화 추가 개통‧매매해 부당이득 챙긴 일당 적발

기사승인 2019-02-21 10:48:32



“요금을 할인해주겠다”고 속인 뒤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A(32)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종업원 B(26)씨, C(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휴대전화 요금 할인해주겠다.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면 요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 뒤 고객 55명 명의로 스마트폰 86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개통한 스마트폰을 중고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해 1억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의 가게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온 고객에게 기존 통신사 신규 휴대전화 외에 또 다른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요금이 할인된다는 말에 속은 고객들은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는데 동의했다.

이들은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의 USIM은 빼낸 뒤 공기계만 중고판매업자에게 1대당 50~80만원가량에 팔아 넘겼다.

빼낸 USIM은 가게에 보관 중이던 중고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의 요금통지서를 받은 고객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들은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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