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2일 ‘2019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는 전기자동차 600대(공공기관 보급 12대, 민간보급 588대), 전기이륜차 300대(공공기관 보급 3대, 민간보급 29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기자동차 540대, 전기이륜차 103대보다 60대, 197대 각각 늘어났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초소형자동차 720만원, 승용자동차는 차량성능에 따라 1356~1500만원까지, 경형 화물차 1700만원, 이륜차는 성능에 따라 223~350만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된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이륜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25일부터 판매점(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이지만, 법인의 경우 제한없다. 전기이륜차는 개인 5대, 법인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다. 때문에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