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의 종친이 입후보예정자와 짜고 조합원을 포함한 주민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함안지역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적발해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종친 A씨가 지인 B씨, 입후보예정자 C씨와 공모해 지난 1일 조합원 4명 등 주민 10명에게 C씨 지지를 호소하며 36만원 상당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하면서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선거부터 신고포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확대돼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