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산악회서 기부행위 받은 주민들 과태료 50배 폭탄

선거 앞두고 산악회서 기부행위 받은 주민들 과태료 50배 폭탄

기사승인 2019-02-28 14:56:45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회비보다 더 많은 식사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이 과태료 50배를 물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합천지역 주민 36명에게 38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치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산행에 참석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1인당 2만원의 회비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1인당 4만1000원가량의 식사‧향응 등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

이날 산행에는 800여 명의 선거구민이 참석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산악회 간부 2명과 산행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했던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은 지난해 3월 말께 고발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이 산악회 임원진과 지역책임자로 이 산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36명에게 각각 107만원씩 총 38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선관위는 주민들이 제공받은 식사와 향응 금액에서 자신들이 낸 회비를 제한 금액에서 50배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산행 참가자들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행사인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회비 이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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