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유도대표팀 안바울이 6개월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유도회는 28일 “안바울이 지난달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서 6개월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오는 7월15일까지 선수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바울은 다음달 12일부터 열리는 2019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으며 더불어 8월에 열리는 2019 도쿄세계유도선수권대회 출전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바울은 지난해 11월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 일부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체육요원에 편입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공개훈련이 진행된 날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국제대회 출국 전날 늦은 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대한유도회는 논란이 일자 안바울에게 진천선수촌 퇴촌 처분을 내린 뒤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당초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안바울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6개월 감경을 결정했다.
대한유도회는 “안바울이 전체 544시간 중 356시간 30분을 인정받았으며 기재된 봉사활동 외에도 입증할 수 있는 대외 봉사활동을 추가로 해왔다”라며 “아울러 그동안의 공적을 고려했다”라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바울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66㎏급 은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