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9년 보통교부세 503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확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성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북도는 591억원을 확보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광역도에서 월등히 높은 역대 최고 금액을 확보했다.
이번 지방세 확충은 도와 시군 협업체계 구축이 한몫했다.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현장징수활동을 전개했고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징수율 98% 달성과 체납액 139억원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보통교부세 46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도·시군합동 체납자 현지 방문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체납액징수율을 2016년 12.8%에서 2017년 14.5%, 2018년 17.9%로 최대 5.1%까지 상승시켜 체납액을 축소해 보통교부세 42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503억원의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금융우대를 지원하고, 마을세무사를 통한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듯한 세정을 운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지방세 체납징수 재정개혁사례는 타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되는 등 선진 지방세정운영의 모델이 되고 있다”며 “향후 징수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책임담당제를 실시해 자치분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재정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