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차량을 부순데 이어 여성 차주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45분께 자신의 집 근처에 B(28‧여)씨가 주차했다는 이유로 열쇠로 B씨 차량을 긁어 27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치고, 이를 따지는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오후 6시40분께 합의를 거부하는 B씨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찰 법당 침입해 불전함 턴 30대 구속
함안경찰서는 사찰 법당에 침입해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물침입절도)로 C(3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 함안군내 한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 든 현금 7만5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창원 2곳, 함안 1곳 사찰에서 같은 수법으로 12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의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심야 식당 등서 상습절도행각 50대 구속
창원서부경찰서는 심야 식당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D(53)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D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께 창원시내 한 분식점에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창원지역 17곳 식당에서 1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창원시내 한 찜질방에서 쉬고 있던 D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D씨의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