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투표소 239곳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인 25만9480명에게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선거가 진행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동 지역은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구‧시‧군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목록은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