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관할 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하지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남에서는 창원성산, 통영고성에서 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른다.
후보자등록기간은 14일부터 15일까지이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21일부터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