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올빼미 공시’에 예방 추진…기업 명단 공개 검토

금융위, 상장사 ‘올빼미 공시’에 예방 추진…기업 명단 공개 검토

기사승인 2019-03-07 14:47:51

앞으로 '올빼미 공시'를 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왕왕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 정보는 재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어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법무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주총 이전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 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업무계획에 담았다. 이것이 적용될 경우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과 같은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Weekly)옵션' 상품을 도입하고 국채금리 선물의 3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