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구 목욕탕 화재 사건 관계자 3명에게 과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7층짜리 건물 4층에 있는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탈의실에 있던 이모(64)씨 등 3명이 질식 또는 전신화상으로 숨졌다. 또 목욕탕 손님과 아파트 주민 등 88명이 다쳐 입원 중이거나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욕탕 관계자 등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 소방검사를 담당한 소방관을 업무 소홀 등 책임을 물어 입건할 것을 검토 중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