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오는 11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게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다”며 “11일 출석한다.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전씨 측은 이번 재판에 부인 이순자씨가 동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전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법정에 동석하겠다는 요청이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다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은 우선 배정 38석, 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했다. 방청권은 8일 추첨 배부한다.
전씨는 재판 당일인 11일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 외에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곳곳에 배치할 에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