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숙소 출입한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 정지 1개월… 김예진은 견책 처분

여숙소 출입한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 정지 1개월… 김예진은 견책 처분

기사승인 2019-03-08 14:29:58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여자 숙소를 무단출입한 쇼트트랙 김건우에 대해 출전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한빙생경기연맹은 8일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대회 1개월과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김예진에 대해선 견책 처분과 사회봉사활동 10시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숙소동에 들어갔다가 적발됐으며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퇴출됐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퇴촌과 동시에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도 내렸다.

빙상연맹도 체육회 징계 이후인 지난달 28일 곧바로 두 선수의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해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김건우에 대한 출전정지 기간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 이후 한 달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전국쇼트트랙종별종합대회엔 출전할 수 없지만 내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하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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