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해자 모두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가·피해자 모두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기사승인 2019-03-11 10:11:52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A(64)와 B(5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5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B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B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였으며, B씨는 이 사고 충격으로 현장 인근에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A씨 차량은 사고 후 사거리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다시 B씨 차량을 들이받는 등 두 운전자 모두 면허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