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오는 4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6‧25, 월남 참전 유공자, 전물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에게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양성평등 활동단체 지원
산청군은 양성평등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2500만원 규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1개 사업에 500만원 이내,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1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내용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업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사업 등이다.
신청대상은 현재 군 내에서 양성평등 촉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