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기사승인 2019-03-11 18:57:19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을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후보자와 함께 수사를 받은 변호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이 전 후보자는 원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듣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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