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중순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등) 사용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낙동강환경청은 액체연료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면세유 사용, 배출허용 기준 준수, 방지시설 작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멘트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 및 가공업 등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조성수 환경감시단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건강 저해 우려가 높은 만큼 대기환경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