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통과, 실생활엔 어떤 변화가…마스크 정부지원·LPG차 탄다

미세먼지법 통과, 실생활엔 어떤 변화가…마스크 정부지원·LPG차 탄다

기사승인 2019-03-14 04:00:00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대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LPG차량 사용, 공기 오염도 공개, 인공강우 예산 책정 등 피부에 와 닿는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3일 제367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률안 8건을 포함한 총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과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는 법률안 등 총 9건이다.

◇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인공강우·한중협력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 태풍·강풍·홍수·호우·가뭄·황사·한파·폭염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오염사고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될 경우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1조127억 원이지만 대부분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오래된 경유차 폐차 또는 친환경차 생산 지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등이다. 

하지만 본 법률안에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새롭게 미세먼지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추경예산은 한중 인공강우 공동 시행 등 중국과의 협력,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공공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확대 등에 쓰일 예정이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 제한 해제…일반인 LPG차량 구입 가능=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

지금은 택시와 경차 등 특정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만 자동차 연료로 LPG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어지면서 누구나 친환경 LPG차를 탈 수 있게 됐다.

LPG연료 사용 제한제는 지난 1982년 공공요금 안정화 차원에서 도입돼 40여 년간 존속되어 온 대표적인 낡은 규제다. 특히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도입된 규제로 수송용 연료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 대기질 측정설비 설치…교실·지하철 오염도 확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교실과 지하철 역사 내 대기질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각 교실에는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된다. 또 상·하반기별 1회 이상 대기 위생 점검도 실시된다. 

지하철역사 내 공기질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질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측정한 결과도 공개되도록 했다. 이밖에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에도 공기질 측정기기가 부착된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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