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밥 값’한 국회…미세먼지 관련 8개 법 일괄처리

두 달만에 ‘밥 값’한 국회…미세먼지 관련 8개 법 일괄처리

기사승인 2019-03-14 04:00:00

국회가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일반인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이용을 허가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 총 9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부분 법안이 만장일치 가결됐고 여야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제367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울 상정해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게 됐다. 재난으로 규정될 경우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가능해진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하철역사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게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특히 택시와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제한이 풀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돼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LPG차 보급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처리됐다.

미세먼지 대책외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종료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견 없이 긴급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인 만큼 여야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숨 쉴 권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협조해준 야당의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로써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위기관리 운용, 예산 투입 등이 가능해져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기쁜 기색을 드러냈다.

다만 “미세먼지는 정부와 국회, 국민, 인접 국가까지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것이고, 사안이 시급한 만큼 책임을 따지는 공방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선조치 후책임’ 전략을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자유한국당이 제안했다”고 강조하며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됐다. 대안정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여야합의로 처리된 것은 좋은 협치의 모습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국회 내 여야의 협치, 국회와 정부의 협치만 제대로 된다면 민생문제 해결은 더 빠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19일부터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열린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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