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 송전탑 일부 주민에 선심성 필리핀 관광 지원

한전, 밀양 송전탑 일부 주민에 선심성 필리핀 관광 지원

기사승인 2019-03-20 14:36:03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일부 주민에게 선심성 필리핀 관광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한전은 밀양 지역 주민대표와 배우자 등 19명에게 2015년 12월 5∼10일 5박 6일간 필리핀 관광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관광 비용으로 약 3200만원이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됐던 발전소 시찰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밀양 지역주민들이 공익삼사청구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진행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사업관리비가 밀양지역 주민대표와 배우자들을 위한 필리핀 관광비로만 지원되는 등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비도 별다른 증빙자료도 받지 않은 채 허술하게 진행했다.

한전은 2014년 6월 밀양시 A면의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을 위해 13억8000만원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로 A면 주민대표와 합의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사업의 진척에 따라 지급돼야 하지만 한전은 어떤 확인도 없이 관련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같은 해 10월 A면 주민대표가 토지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 없이 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비 4억원을 요청하자 그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면 주민대표는 해당 토지를 실제로는 3억5000만원에 구매했으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2억6300여만원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주민대표는 해당 토지를 다시 매각하고 지난해 9월 한전의 지원금 전액 7억8000만원을 공사에 반환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면에 지급한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 지원금 7억8000만원은 3년9개월 이상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에 활용되지 못했다”며 “아울러 면 주민대표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토지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전은 버스임대계약 체결 과정에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만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송전탑 관련 주민이 설립한 버스임대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도 조사됐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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