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거제시,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기사승인 2019-03-21 11:04:24



경남 거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운영해 같은 해 연말까지 지방세 고충민원‧세무상담 등 486건 18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이 제도를 통해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해 납세자가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보호받으며 납부하는 납세자 운영 ▲고용위기‧산업귀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 지속 ▲납세자보호관,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연계 ▲제도개선‧권리보호업무 발굴 등 4개 분야가 중점 추진 사항이다.

박용훈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언제나 납세자 편에 서서 든든한 세무파트너로서 역할을 맡고, 납세자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055-639-3186으로 연락하면 된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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