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영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버스 준공영제 운용을 위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버스조합이 주관해오던 회계감사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전문기관이 맡아 진행하게 됐다.
버스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부정행위 금액만 환수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때 금액 환수와 버스조합 회원사에서 제명해 공제조합 보험혜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준공영제 참여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결산내용을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버스조합 임원 인건비 지급 상한액도 설정하고 준공영제 관련 조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버스조합은 비혼잡시간 운영횟수 감축, 버스차고지 확충 등 버스업계의 건의사항을 현실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 원, 2016년 595억 원에 머물다가 기사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2017년 904억 원, 2018년 107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추경 예산까지 합쳐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1159억 원에 이른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주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의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준공영제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