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 면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 면했다

기사승인 2019-03-26 10:52:45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시50분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법령의 해당 규정과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김 전 장관이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와의 협의 아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및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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