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왜 안줘" 손자에 폭행당한 할머니…법원에 선처 호소

"10만원 왜 안줘" 손자에 폭행당한 할머니…법원에 선처 호소

기사승인 2019-03-28 03:00:00

용돈 1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친할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손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7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 판사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친할머니 B(75)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용돈 1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자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이후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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