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군수는 2017년 3월 의령읍내 한 횟집에서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한 뒤 술값 등 34만원 가운데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고, 여러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가량 거리를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의령=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