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제도’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거제지역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는 주민 혼란과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행정예고 기간을 뒀다.
시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영업장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장 주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면 된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