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검찰,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에 상해죄 적용…다음달 석방 전망

말레이 검찰,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에 상해죄 적용…다음달 석방 전망

기사승인 2019-04-01 17:36:35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베트남 여성에게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1일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흐엉에게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다. 이에 흐엉은 즉각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 법령상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나 상해 혐의 형량은 최고 징역 10년이다. 

흐엉 측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흐엉은 다음달 첫째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흐엉은 판결 직후 “행복하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흐엉은 지난 2017년 2월13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쇼를 찍는다는 북한 남성들의 말에 속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달 시티에 대한 공소 혐의를 취소, 석방했다. 시티는 석방 직후 자국으로 돌아갔다. 

흐엉과 시티에 대한 살인 혐의가 취소되며 김정남 피살 관련 재판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 남성 4명은 범행 직후 출국,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라는 이름의 자국민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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