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개발사업에는 크게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을 기준으로 주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심 외곽이나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 공공·민간이 함께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정부주도·대규모주거공급은 토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해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취득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공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원칙적으로 10만㎡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다.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부터 전국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됐다.
서울의 개포, 고덕, 목동, 상계, 중계, 가양지구 등과 경기도 화성시 봉담, 향남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등이 모두 택지개발사업이다. 또 분당, 일산으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와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도 모두 택지개발사업이다.
2014년 9월1일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과도한 주택공급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 공급도 중단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택지지구 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관공동·다양한 용도 개발은 도시개발사업 =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개발과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주택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보다 규모가 작지만 입지 제한이 없다. 또 택지지구보다 전매 제한 등 규제에서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
또 민간이 개발을 진행하니 개발 속도가 빠르고 이미 갖춰진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초기 개발 단계에 입주해도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방식(수용된 토지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방법)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개발로 인한 이익이 낮을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공공주도의 택지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19곳이 시행 중이고, 3기 신도시가 추진 단계에 있다. 반면에 도시개발지구 사업은 218곳이 시행 중이고 신규 지정도 8곳 정도가 된다.
한편 정부는 3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되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