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손상 정도, 화재·붕괴 위험, 위생 등을 유형화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2017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호로 전체 주택의 약 6.7%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9만4981호,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투척 등 도시경관 및 미관 해치는 요인이 되고,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현행법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빈집은 발생원인 및 안전상태, 지역별 특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빈집을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며 “유형화된 빈집은 건축물 수명평가 지표, 건축물 구조 안전성, 지붕 구조 및 손상 정도, 외부 시설 및 설비, 건축물 화재 및 붕괴 위험, 빈집의 위생, 경관, 통행 방해 등을 지표로 삼아 유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다 빈집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김정우, 노웅래, 백재현,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