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구속됐다.
6일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황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0.5그램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