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에 한진그룹 일가 ‘전전긍긍’…막대한 상속세 ‘부담’

조양호 별세에 한진그룹 일가 ‘전전긍긍’…막대한 상속세 ‘부담’

기사승인 2019-04-09 10:38:28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 한진그룹 경영권의 승계 문제가 자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와 행동주의 펀드와 경영권 분쟁 가능성 등이 남아있어서다. 현재 조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경영 승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조양호 일가의 갑질, 탈세 등 각종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주주가치 훼손에 따른 무리한 승계도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진칼의 개인 최대주주는 조양호 회장(17.84%)이다. 이어 조원태 사장(2.34%), 조현아 전 부사장(2.31%), 조현민 전 전무(2.30%) 등의 지분은 크지 않다. 현재 증권업계에서 추정하는 상속세는 1625억원에 달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하던 지주회사 한진칼 주식 지분 17.8%의 상속 방법이 한진그룹 지배구조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강성진·김준섭 연구원은 “조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상속하면 내야 할 상속세가 162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납할 경우 연간 325억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을 통한 상속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부동산 등 자산 처분을 통해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한진칼의 지난해 이익 배당액은 179억원”이라며 “작년 말 조 회장과 세 자녀의 합산 한진칼(24.8%)을 고려하면 한진칼 배당금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상속인들은 한진칼 배당보다는 상속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에 의존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한금융투자 박광래 연구원도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출에는 한계가 있어 배당을 증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대주주 KCGI의 영향력도 승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지분 상속 등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안건 다툼이 생길 경우 KCGI 측 의견이 관철될 여지도 커졌다”고 예상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송치호 연구원도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구조가 취약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호세력 확보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송 연구원은 “지분율 매입 경쟁이 발생하면 주가 오름폭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현 최대주주 측이 경영권 위협을 느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우호세력 확보에 나선다면 내림 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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