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산불피해 전세보증 특례 마련 “임차인 이주지원, 임대인 지연배상금 면제”

HUG, 산불피해 전세보증 특례 마련 “임차인 이주지원, 임대인 지연배상금 면제”

기사승인 2019-04-09 16:02:50

HUG가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과 임대인간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코자 나섰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인에게는 1년의 상환 유예기간과 지연배상금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HUG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전세보증 특례상품에 따르면 HUG는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가입요건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대로라면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에 단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산불피해를 입은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한다. 구상권이란 HUG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HUG 관계자는 “산불 피해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에 신규가입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 이주를 지원한다”며 “임대인에게는 1년의 상환 유예기간과 지연배상금 면제 혜택을 부여해 임차인과 임대인간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HUG는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HUG 콜센터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HUG는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품질보증’의 보증료 할인 및 현장검사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마련해 피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HUG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 거주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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