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는 시범사업 실시 후에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종심제는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 입찰참가자 들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낙찰제도이다. 간이종심제는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 도입하는 낙찰제도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간담회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재부가 공사비 부족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대안과 함께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 도입 예정인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에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 지난 1월4일 기재부가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조속한 계약예규 개정과 시행을 요청했다.
박성동 기재부 국장은 “계약제도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발주 기관과 조달기업 간 공정성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계약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