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행복주택 등 당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은?

[알기쉬운 경제] 행복주택 등 당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사승인 2019-04-11 05:00:00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임대(5·10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이토록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자.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건설임대주택에 속한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민간임대주택은 기업이나 개인업자가 순수 자기자금으로 이용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등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임대는 유형별로 다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다. 각 임대는 임대기간, 공급조건, 공급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각 임대별 조건 및 자격요건.

◇영구임대 = ▲임대기간 5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30%) ▲공급규모 40㎡ 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1분위) ▲공급유형 일반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중 지자체 추천, 특별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국가유공자 등·귀환국군포로·수급자 신혼부부

◇국민임대 = ▲임대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료+임대료(시세 60~80%)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2~4분위) ▲자산기준 총자산 2만28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이하 ▲소득기준 60㎡이하는 70%이하, 85㎡이하는 100%이하 ▲일번공급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순위·자녀수·배점 등에 따라 선정(50㎡이하 지역, 50㎡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특별공급 3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배점기준 따른 고득점자), 국가유공자 등(국가보훈처의 추천), 영구임대(영구임대 거주자 중 배점기준 따른 고득점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중 배점기준 따른 고득점자),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이내 중 순위 경쟁 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및 자녀수가 많은 자 순), 사업지구 철거민(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중 사업주체 및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대상(고령자· 노부모부양자·장애인·파독근로자 등 중 배점기준 따른 고득점자)

◇장기전세 = ▲임대기간 20년 ▲공급조건 전세금(시세 80%) ▲공급규모 85㎡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3~4분위) ▲자산기준 부동산 2만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소득기준 60㎡ 이하 100%이하, 85㎡이하 120%이하 ▲일반·특별공급 국민임대와 동일

◇공공임대(5년·10년) = ▲임대기간 5년·10년 ▲공급조건 보증료+임대료(시세 90%) ▲공급규모 85㎡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3~5분위) ▲자산기준 부동산 2만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25만원 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은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일반(60㎡이하), 금액기준은 신혼·생애·일반 100%이하 / 다자녀·노부모 120%이하 ▲일반공급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순차 ▲특별공급 3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3자녀 배점기준 따른 고득점자,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중 자녀수 많은 자 추첨, 생애최초(추첨), 노부모부양(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자 중 순위·순차),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추천), 기타(장애인·철거민 등 중 관계기관 추천)

◇행복주택 =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60~80%) ▲공급규모 45㎡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소득2~5분위) ▲자산기준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기준 준용 ▲소득기준 100%이하(사회초년생 경우 본인 80%이하, 세대 100%이하) ▲일반공급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재취준생)·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대학생·취준생)·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 중 추첨 ▲특별공급 대학생(해당지역 대학 재학생 중 지역·배점 등 따라 선정), 사회초년생(소득활동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 활동 중인 자), 신혼부부(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 중인 신혼부부), 고령자(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65세 이상인 자), 주거급여수급자(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재직자)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18일 전국 11개 단지의 행복주택 청약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LH행복주택은 하남감일 등 수도권 7개 지구(3202호)와 청주동남 등 지방권 4개 지구(1538호)다. 인터넷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당첨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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