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동반 극단적 선택한 부모 징역형…둘째 목숨 잃어

자녀 동반 극단적 선택한 부모 징역형…둘째 목숨 잃어

기사승인 2019-04-11 01:00:00

사업실패를 비관하며 세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했으나 아이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김모씨와 부인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 2년 전 남편의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지난해 12월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일가족을 동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부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아이들에게 먹인 뒤 방에 번개탄을 피워 먼저 보내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 하지만 잠에서 깬 막내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김씨 부부는 뒤늦게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둘째가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경찰은 서명했다.

재판부는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자녀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점, 생존한 두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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