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하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일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간단한 절차를 거치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하일은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이후 하일은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하일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하일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은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벌여 화장실 변기 뒤편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발견해 회수했다. 필로폰 등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일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