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360일로 확대 건의

창원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360일로 확대 건의

기사승인 2019-04-11 19:28:02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11일 고용노동부와 지역 정치권에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확대' 건의서를 발송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의 대표기업인 STX조선해양의 예를 들며 고용유지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건의문에 담았다.
 
건의문에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으로 4인 기준 중위 소득(5400만원)의 67% 수준에 해당하는 358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나 지원금 지급 기한인 180일을 초과한 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2500만원에 그친다"며 "이러한 저임금 구조가 이어지면 숙련 근로자들의 퇴직이 가속화되어 이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업체의 생산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STX조선해양은 2019년 3월 기준 15척, 36만 7000CGT의 수주잔량을 확보했으며, 자산매각을 비롯해 자구계획 이행안을 충실히 수행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부진을 보인 탱커선종의 시황이 올해부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올해는 탱커선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에 적기다"고 STX조선해양의 숙련근로자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창원상의는 정부가 창원시 진해구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원 취지가 실업의 방지와 고용유지에 있는 만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인 최대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해 근로자의 생계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임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책으로 현재 지급기한의 한도는 180일이다.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산업의 일시적 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로 지정 지역 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안정, 산업육성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창원시 진해구는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근로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으며, 올해 4월 지역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1년 간 연장된 바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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