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초고층 아파트단지 ‘공유숙박’으로 관광객-기존 주민 마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단지 ‘공유숙박’으로 관광객-기존 주민 마찰

기사승인 2019-04-14 15:36:02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들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는 해운대 마린시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판에는 최근 공유숙박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고 보도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객과 기존 주민 사이의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실은 공유숙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출입 카드를 정지하거나 질서 위반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집을 비워주는 형태가 아니라 집주인이 거주하며 호스트로서 안내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불법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2016년 209건, 2017년 347건, 지난해 225건 적발했다. 

공유숙박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과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 등의 문제로 공유숙박 합법화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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