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노인만 골라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은 인천지법이 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 한 부동산 앞에서 B(76)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노인의 얼굴을 할퀴거나 꼬집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커터칼로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때리기도 하고 한 아이에게는 “빌고 가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동종전력으로 지난 2017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