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출석 특혜 고교담임 해임처분 ‘정당’

법원, 정유라 출석 특혜 고교담임 해임처분 ‘정당’

기사승인 2019-04-14 17:40:11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무단결석을 눈감아 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해임 징계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3년 정씨가 청담고에 다닐 때 담임을 맡았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정유라씨가 청담고 2학년 시절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담임이던 황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석한 날에도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가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도 했다. 또 국어 교사이던 황씨가 정씨에게 태도 부문 수행평가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있었다.

황씨는 이러한 이유로 이듬해 4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부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씨가 결석한 53일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체육특기생의 결석 일수인 연간 30일보다 많아 정씨의 출결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2학기부터 황씨는 정씨의 대회·훈련일정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출결 관리를 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모두 출석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자신이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금품 등을 받은 적도 없어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임 교사로서 고의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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