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체중 늘린 20대 ‘무죄’… “원래 뚱뚱했다”

현역 피하려 체중 늘린 20대 ‘무죄’… “원래 뚱뚱했다”

기사승인 2019-04-15 01:00:00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치킨 등으로 체중을 급격히 늘려 지난 2016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사에서 키 169.6cm, 체중 106kg으로 체질량지수(BMI)가 36.8이었다. BMI가 33 이상이면 4급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다. 

검찰은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늘렸다고 판단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뚱뚱했고,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100kg을 넘었다”며 “고등학생이 병역 의무를 피할 생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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