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브로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2017년 12월 서울 강남 B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B 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진 곳으로, 브로커 A씨는 B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씩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C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D 경사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경위와 D 경사, 뇌물 공여자인 클럽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