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관련 언론 기사에 피해 여성을 댓글로 모욕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내렸음 ㅋㅋㅋ 그리고 강간당한 다음 날 가해자랑 ㅋㅋ 거리면서 카톡 하냐’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A씨가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