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포르포폴 사망' 성형외관 의사, 20일 영장실질심사

'동거녀 포르포폴 사망' 성형외관 의사, 20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19-04-20 13:55:12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A씨(28)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이 연결된 수액 바늘이 꽂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평소 불면증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고,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 후 귀가해 보니 A씨가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한 했다는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사망한 A씨에 대해 부검을 신청했다. 부검 결과는이르면 2주뒤 나올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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