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일대에 수년 전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면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의혹이 일고 있다는 기사(본지 4월2일자)에 따라 화성시 환경사업소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기사가 나간 이후 현장답사를 통해 폐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 부지 지주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지만 행위자가 불명확하자 화성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행위자는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당부지는 3000여 평의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슬러지 등 불법 폐기물이 상당수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의혹을 샀었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