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철거 전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손실 보상을 해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으로 2014년 8월 관련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가 오갈 곳 없이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보금자리를 잃는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해야 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한다. 대신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아울러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떠나는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자격요건이 되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한다. 물량이 모자랄 경우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가 공급된다.
이번 대책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돼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간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