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한국감정원과 '전자계약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캠코, 한국감정원과 '전자계약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9-04-23 23:55:15

앞으로는 국유재산 이용 고객들은 대부·매각 계약 체결 시 캠코에 방문 없이 온라인 계약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한국감정원과 이같은 내영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자료제공 ▲온비드 및 공공재산 관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속성장 모델 구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확대로 국유재산 이용 고객들은 대부·매각 계약 체결 시 캠코에 방문 없이 온라인 계약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동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비용 약 30% 절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캠코는 올해 4월부터 전국의 27개 지역본부 및 지부에 전자계약 전용 앱(App)이 설치된 태블릿PC를 배포해 고령으로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서·산간 등 격지에 거주하여 창구 방문이 불편한 이용 고객을 위해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종이 없는(paperless) 업무환경 조성과 투명경영 제고를 통해 대국민 편익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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